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동의 및 주요 진료비용의 게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4일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비를 자율 책정할 수 있고 동물병원별 진료항목의 명칭, 진료행위,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였고, 동물을 진료받기 전 진료내용 또는 진료비를 충실히 설명받지 못해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의 분쟁도 종종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하여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수의사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 및 서면 동의 - (주요내용)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前) 진단명, 중대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또는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②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의
동물병원의 진찰 등의 진료비용에 대한 게시와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중대진료 시 설명 및 동의,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농식품부는 동물진료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보도자료를 낸바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번에 개정된 수의사법의 내용이 동물의 복지, 보호자의 권리 및 동물의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근본적인 산업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 없이 선거 시기에 급조된 공약의 시행을 위한 정권 차원의 홍보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그 동안 우리회는 동물의료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건의하여 왔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그 동안 우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번 개정과 같이 필요한 내용의 규제만 타법례를 찾아 원포인트로 개정하여 우리 수의사의 모법이자 동물의료의 근간인 수의사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놓았고, 이번에 그 화룡점정을 보였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번에 개정된 여러 가지 내용들은 동물의료의 성격과 정의, 의료전달체계 등의 하드웨어와, 진료항목 및 주요 진료행위의 표준화 등 소프트웨어